*대한결핵협회 검사/검진 결과조회 안내 *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한 검사/검진만 조회가능합니다. 검사/검진 당시 작성/제출하신 휴대폰 번호가 본인명의 입니까? 본인명의가 맞습니다 본인명의가 아닙니다
※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거나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의 실제 정보(본인인증 정보)가 검사/검진 당시 제출한 정보와 다를 경우 결과조회가 불가합니다. ※우편,방문 발급 또는 검사/검진 당시 제출한 개인정보(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)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● 잠복결핵 감염검사 관련문의 ☏ 서울특별시지부: 02-576-4981 ☏ 부산광역시지부: 051-611-3621 ☏ 인천광역시지부: 032-255-8925 ☏ 경기도지부: 031-245-8672 ☏ 강원도지부: 033-257-2056 ☏ 충청북도지부: 043-253-2265 ☏ 대전세종충남지부: 042-252-9870 ☏ 전라북도지부: 063-242-9897 ☏ 광주전남지부: 062-269-6555 ☏ 대구경북지부: 053-474-4712 ☏ 울산경남지부: 055-246-4232 ☏ 제주특별자치도지부: 064-742-1367 ● 건강진단결과서(구보건증) 관련문의 ☏ 02-2085-0064 ● 흉부 X선 검진결과 확인서 관련문의 ☏ 02-2085-0060 이전
■ 대한결핵협회 검사/검진 결과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안내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항목 :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 ○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 : 결과조회를 위한 본인 확인 ○ 보유·이용기간 : 5년 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검사/검진 결과조회가 불가합니다. ☞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
증명서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출력이 가능합니다. 단, 제증명서 사본(재발급)의 경우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호)에 의거 1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되며, 2022년 1월 1일 이전 잠복결핵감염검사 증명서 발급건은 1,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. 출력 유효기간은 결제일로부터 24시간까지 입니다. 유효기간 이후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