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결핵협회 검사/검진 결과조회 안내
※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한 검사/검진만 조회가능합니다.
검사/검진 당시 작성/제출하신 휴대폰 번호가
본인명의 입니까?
대한결핵협회 검사/검진 결과조회 안내
※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한 검사/검진만 조회가능합니다.
검사/검진 당시 작성/제출하신 휴대폰 번호가
본인명의 입니까?
※본인명의 휴대폰이 아니거나 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의 실제 정보(본인인증 정보)가 검사/검진 당시 제출한 정보와 다를 경우 결과 조회가 불가합니다.
※우편, 방문 발급 또는 검사/검진 당시 제출한 개인정보(성명, 휴대전화번호, 생년월일) 변경과 관련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검사/검진 정보는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5조에 의거하여 5년 이내의 결과만 조회가 가능합니다.
증명서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출력할 수 있으며, 무료 처음 출력 시간 또는 결제시간으로부터 24시간 동안 횟수와 관계없이 출력이 가능하며, 24시간 경과 후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제증명서 사본(재발급)의 경우,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34호)에 따라 1,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2022년 1월 1일 이전 발급된 잠복결핵감염검사 증명서의 재발급 시에도 1,0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검사/검진 결과조회가 불가합니다.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